시험 응시자격
* 기 술 사
-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(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 야를 포함한다. 이하 “동일직무분야”라 한다)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
-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)로서 졸업후 응시하고 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 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
- 2년제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 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 육훈련 이수후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
-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이수후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
-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-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